Saturday, August 29, 2020

대법원 "시술부위 누락된 수술동의서…설명의무 위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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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의사에 손배소송
1·2심 "과실 있지만 설명의무 위반 없어"
대법 "시술 부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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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성형수술 동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정확한 시술 부위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의사가 수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B씨가 원장으로 있는 산부인과를 찾아 상담을 받은 뒤 비뇨기계통에 대한 성형수술을 했지만 부작용이 생겼다며 B씨를 상대로 1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는 이 사건 시술 당시 의학수준 및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 행위의 수준에 비춰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하지 못했다"라며 "B씨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B씨가 시술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결과 및 후유증에 대해 필요한 모든 설명을 다하지 않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과실도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B씨는 시술을 시행하기 전 A씨에게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 설명한 사실, 이러한 설명을 들은 B씨가 수술동의서에 자필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1심은 "B씨의 과실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며 2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한편, 위자료 200만원을 추가로 인정해 2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가 수술에 관해 A씨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작성한 수술동의서에는 일부 부위에 대한 시술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면서 "B씨가 수술 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설명했다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A씨의 이해 부족 등을 탓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디.

아울러 "A씨는 당초 다른 치료를 위해 내원했고 이 사건 시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서 "A씨가 이 사건 시술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수술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의사의 설명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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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0, 2020 at 07: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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