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ly 20, 2020

군 복무 중 후임병 추행·폭행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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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범죄
군인 범죄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추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해병대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1월 샤워장에서 샤워하던 중 후임병 성기 부위에 찬물을 30초 이상 뿌리고 후임병이 피하면 "도망가지 마라"라며 다시 찬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4월 여자친구와 다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비흡연자인 후임병에게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선임병 기수와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위병소 근무 중 실수를 많이 했다는 이유 등으로 뒤통수나 뺨 등을 수십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1년 재수를 해 군대를 늦게 왔다는 후임병에게 "얼굴도 폐급인데 인생도 폐급이네"라고 말해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 배 쪽으로 물을 뿌렸고 억지로 담배를 피우게 하지 않았으며 뒤통수를 때렸을 뿐 뺨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 쪽으로 물을 뿌렸다고 하지만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성기 부위를 향해 물을 뿌렸을 가능성이 크다"며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성기 부위에 지속적으로 물을 뿌리는 행위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군대 안에서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폭행죄 상당 부분과 모욕죄를 인정하고 강제 추행이 성적 만족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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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1, 2020 at 08:3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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