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들이 사전 계획하에 A씨를 유인하고 인신매매까지 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했다. 박씨 커플은 지난 2월 A씨에게 일을 시켜 임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경기도 평택시로 그를 불러들였다. 이들은 A씨의 차를 전당포에 맡긴 뒤 그 돈을 빼앗고, 생산직 취업 면접에 불참하자 이를 빌미로 60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쓰게했다. A씨의 일용직 임금을 가로챘고, 일용직 일자리가 없어 생활비가 떨어지자 폭행과 가혹행위를 본격적으로 했다.
기존에 알려진 둔기 폭행이나 두피에 화상을 입힌 것 외에도, 수돗물을 토할 때까지 마시게 하거나 바늘 수십 개로 화상 부위를 찌르는 가혹행위도 했다. A씨의 건강이 악화하자 박씨 커플은 원양어선 선원으로 그를 팔아버리려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A씨는 가족들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이 커플의 협박에 반항하지 못하고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수준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준이었다고 판단해 기존 '특수 상해' 혐의 대신, 최고 2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한 '특수중상해'와 1년 이상 30년 이하 실형이 가능한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을 적용했다. 한편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된 박씨 커플에 대한 신상 공개 국민 청원에는 1000여명의 시민이 동의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July 24, 2020 at 07:1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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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 수십개로 화상 부위 찔렀다, 선배 고문 '악마커플' 송치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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