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2017년 7월 A씨는 회식을 마친 후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고 강요했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모텔에 함께 가고 싶다. 모텔에 같이 안 갈 이유가 뭐가 있냐"는 말을 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외에도 A씨는 회사 사무실과 회식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과 어깨 등을 만진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선의종 부장판사·조정민·이승원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며 손목을 잡아끈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를 성희롱 언동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외 사무실에서의 일부 추행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에 △피해자가 회사에 입사한 지 약 3개월 된 신입사원인데다 △A씨는 피해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장 상사인 점 △A씨가 피해자를 포함한 동료 직원들과 밤늦게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그러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대법원은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며 "비록 피해자가 이후에 피고인을 설득하여 택시에 태워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August 05, 2020 at 02:59PM
https://ift.tt/30BKj8Z
"모텔 가자" 손목 잡아 끈 상사…대법 "강제추행 맞다" - 노컷뉴스
https://ift.tt/37ltPmQ
0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