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핌] 홍재희 기자 = 여교사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전북 모 고등학교 재학생 A군이 퇴학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에서 퇴학처분을 결정했다.
전북도교육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0.10.29 obliviate12@newspim.com |
A군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소지했다가 친구 제보로 발각됐다.
피해를 입은 교사만 7명에 달했고 A군은 피해 교사의 거주지에서 우편물을 찍어 소지한 것도 발견됐다. 앞서 A군은 비슷한 행각으로 전학 조치된 적이 있었다.
도교육청은 A군을 가정학습 처분으로 교사들과 분리시켰고, 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 교사들에게 심리치유 상담 등을 권고했다. 이중 1명의 경우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대상에서 제외됐다.
퇴학처분을 학생은 15일 이내 시도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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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9, 2020 at 07:1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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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여교사 신체부위 촬영한 고교생 '퇴학' 결정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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