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ne 22, 2020

울산지법, 휴대폰으로 항문 부위 찌른 여성 강제추행 인정 - 경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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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남의 차에 탄 뒤 하차를 요구하는 운전자와 동승자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상해와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여·4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남 양산시의 한 길에서 정차 중인 B씨의 차량에 탑승했다. 

A씨는 하차를 요구하는 동승자 C씨의 뺨을 때리고 B씨의 팔꿈치를 깨무는 등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씨가 자리를 피하자 멱살을 끌고 차량에 타운 뒤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항문 부위를 찔러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처음 보는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차량에 막무가내로 탑승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행 시비가 있던 피해자의 항문을 휴대폰 모서리로 찌른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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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2, 2020 at 10:5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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