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21년 자유계약(FA) 승인 선수 16명의 명단을 공시했다.
KBO가 2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FA 승인 선수는 유희관, 이용찬, 김재호, 오재일, 최주환, 허경민, 정수빈(이상 두산 베어스), 차우찬, 김용의(이상 LG 트윈스 ), 김상수(키움 히어로즈), 양현종, 최형우(이상 KIA 타이거즈), 이대호(롯데 자이언츠), 우규민, 이원석(이상 삼성 라이온즈), 김성현(SK 와이번스)이다. 이들은 29일부터 해외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LG와 계약 조건이 남아있는 김현수를 비롯해 두산 권혁, 장원준, KIA 나주환, 롯데 장원삼, SK 김세현, 박희수, 윤석민, 은퇴를 선언한 권혁 등 9명은 FA 자격 요건을 취득하고도 신청하지 않았다.
2021년부터 FA 등급제가 시행되면서 신규 FA 중 A등급(기존 FA 계약선수를 제외한 해당 구단 내에서의 최근 3년간 평균 연봉 순위 3위 이내 및 전체 연봉 순위 30위 이내의 선수)은 해당 선수의 직전 연도 연봉의 200%에 해당하는 금전 보상과 FA 획득 구단이 정한 20명의 보호선수 외 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한다. 해당 선수의 원소속 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직전 연도 연봉의 300%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FA 등급은 구단 순위와 전체 순위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시행 첫해(2020시즌 종료 후)에만 리그 전체 연봉 순위 30위 이내에 위치한 선수는 구단 내 연봉 순위와 무관하게 A등급으로 분류했다.
B등급(구단 연봉 순위 4위~10위 및 전체 연봉 순위 31위~60위)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의 직전 연도 연봉의 100%에 해당하는 금전 보상과 FA 획득 구단이 정한 25명의 보호선수 외 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한다. 해당 선수의 원소속 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직전 연도 연봉의 200%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또 C등급(구단 연봉 순위 11위 이하 및 전체 연봉 순위 61위 이하)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 직전 연도 연봉의 150%에 해당하는 금전 보상을 해야 한다. 만 35세 이상 신규 FA는 연봉 순위와 관계없이 선수 보상 없이 직전 연도 연봉의 150% 해당하는 금전 보상만으로 이적할 수 있다.
두 번째 FA 자격을 취득한 경우, 신규 FA B등급과 동일한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 단, 신규 FA에서 이미 C등급을 받은 재자격 선수는 동일하게 C등급 보상을 적용받는다. 세 번째 이상 FA 재자격을 얻은 선수는 신규 FA C등급과 동일한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 각 구단은 원소속 구단 FA 승인 선수를 제외하고,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중 2명까지 계약할 수 있다.
김희선 기자 kim.he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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